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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및 소수자 권리 전문가 베아테 파일 박사는 WHO에서 가장 박식한 전문가 중 한 명으로 손꼽힙니다. 그녀는 제21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WHO의 권한 확장이 초래하는 위험에 대해 쉴 새 없이 연설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국제보건규정(IHR)과 계획된 팬데믹 협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전체주의적 보건 체제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것일까요? WHO가 권위적으로 보건 문제의 진실을 독점한다고 주장한다면 모든 경종을 울려야 하지 않을까요? WHO 사무총장이 자의적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필요한 감독 장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continue reading]
이보 사섹: 사랑과 세심함이 가득한 희망찬 노래입니다. 이 작품 제작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발표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마이클 브루너 박사의 충격적인 주제를 더욱 깊이 있게 파고들어 더욱 실질적인 관점에서 뒷받침할 것입니다. 그녀는 주로 WHO(세계보건기구)와 팬데믹 관련 조약, 그리고 국제보건규정(IHR)의 법적 책략이 초래하는 위험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우리는 전체주의적 보건 체제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것일까요? 이 저명한 인사를 제21회 AZK에 초대하여 그녀의 전문적인 관점으로 우리를 풍요롭게 하기 전에, 그녀의 약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약력:
베아테 지빌레 파일 박사는 1967년생으로, 유럽의 소수 민족 관련 문제, 특히 헌법, 국제법, 유럽법의 맥락에서 전문 지식을 갖춘 독일 변호사이자 독립 연구원입니다. 그녀는 수많은 강연과 중요한 출판물을 통해 해당 분야에서 명성을 쌓았으며, 특히 민족 집단에 관한 여러 권의 핸드북을 공동 집필했습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는 편집장을 역임했습니다.
2019년부터는 유럽 소수민족 문제 저널(EJM)의 공동 편집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프라이부르크에서 두 번째 국가고시에 합격했습니다. 2002년에는 인스브루크 대학교에서 최우등(summa cum laude)으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남티롤 소수민족 연구소에서 20년간 연구 및 근무했으며, 그중 17년은 부학술원장으로 재직했습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는 유럽 평의회의 국제 조약인 지역 및 소수민족 언어에 관한 유럽 헌장 전문가 위원회의 독일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그녀는 플렌스부르크에 있는 유럽 소수자 문제 센터의 부의장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그녀의 활동은 법적 관점에서 WHO의 계획을 포함한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조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비판적 판사 및 검찰 네트워크, 건강, 자유, 민주주의를 위한 의사와 과학자, 자유 변호사 협회, 계몽을 위한 변호사, 세계보건연합, 그리고 의료 전문가 협회인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회원입니다.
베아테 파일 박사는 오늘 "WHO(세계보건기구), 팬데믹 조약, 그리고 국제 보건 규정: 우리는 전체주의적 보건 체제의 위협을 받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강연합니다.
이보 사섹:
베아테 파일 박사님, 전문 지식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말 감사합니다.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주세요. - 감사합니다.
베아테 시빌레 파일 박사:
오늘 저는 매우 위험할 수 있지만, WHO만큼 위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훌륭한 주제를 다루어 주신 동료 브루너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로 이 불가침의 인간 존엄성이 제가 법학 공부를 시작하게 된 동기였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독일 기본법의 이 첫 문장은 제 법학 공부 전반에 걸쳐 항상 영감을 주었습니다. 오늘 WHO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 모두가 변호사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존엄성의 관점에서 WHO를 판단한다면, 몇 가지 답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당연히 두 가지 중요한 WHO 조약, 즉 국제보건규정과 팬데믹 조약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하지만 먼저 WHO에서 이미 시행 중인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2020년 이후 소위 코로나 시대에 경험한 것, 그리고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이미 적용 가능한 WHO 체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요점은 WHO의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4년 6월 1일, 의심스러운 상황 속에서 채택된 국제보건규정 개정안이 국제법상, 그리고 어쩌면 국가 차원에서 실제로 발효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요점은 올해에야 채택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채택되지 않은 팬데믹 조약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요점에서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요점은 다양한 관점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WHO와 그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즉 시민 개개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요점, WHO와 그 현존하는 체계적 결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명백한 체계적 결함입니다. WHO는 1948년 국가들의 연합체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미국이 1980년대 중반에 회원국 회비를 동결한 데 기인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이러한 기구들은 회원국들의 정기적이고 비지정 기부금으로 재정을 충당합니다. 1980년대 중반, 미국의 촉발로 각국은 회비를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재앙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WHO 예산의 약 85%는 자발적 기부금에 의존하며, 대부분은 특정 목적을 위해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WHO에 기부하는 기부국에는 회비뿐만 아니라 WHO에 별도의 기부금을 내는 국가도 포함됩니다. 안타깝게도 독일은 이 점에서 매우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 세금이 WHO에 쓰이고, 미국이 탈퇴한 이후 독일은 아마도 최대 기부국일 것입니다. 기부국 중에는 국제 정부 기구도 있고, 많은 개인을 포함한 민감한 개인에 대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호주에서 진행된 훌륭한 새로운 연구가 있는데, 제가 삭제했고 세 번째 화살표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WHO에 대한 지정 기부금을 조사했습니다. 그중 제약 회사는 8개에 불과하지만, 국가는 아니지만 WHO에 특정 목적을 위한 기부를 하는 다른 모든 기관과 단체는, 이 연구에서 훌륭하게 드러나듯이, 거의 100% 제약 친화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를 '약제학적으로 양립 가능한'(pharma-compatible)이라고 부릅니다. 그중에서도 게이츠 재단과 백신 연합인 가비(Gavi)가 상위 두 곳입니다. 이 점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WHO 창립자들은 WHO 헌장 37조에 사무총장과 직원들이 직무 수행 시 어떠한 정부나 당국의 지시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을 때,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부나 정부 기관에 적용되는 원칙은 제약 산업이나 제약 산업 관련 단체의 특정 목적 기부에는 더욱 적용됩니다. 이는 이러한 특정 목적 기부로 WHO가 자체 헌장을 위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이러한 WHO 기부금 이면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 연방의회가 "예, 회원국의 회비를 다시 인상해야 합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제약 산업에 대한 의존도 문제를 안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약 문제는 쉽게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래전부터 은밀하게, 조용히, 그리고 배후에서 이러한 교활한 민관 협력 구축을 통해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공고화하고 제도화해 왔으며, 이는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스위스 제네바에 본사를 둔 글로벌 민관 백신 연합)이나 CEPI(정부, WHO, EU 집행위원회, 연구 기관, 백신 업계, 그리고 민간 기부자들이 새로운 백신 연구 개발을 위해 참여하는 글로벌 연합)에서 WHO는 정부, 유명한 게이츠 재단, 그리고 백신 제조업체들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Gavi에는 유니세프, 세계은행, 그리고 다른 NGO들(정부와 제휴하지 않은 단체)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와 다른 연구 기관들이 100일 안에 백신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CEPI에 모든 규정을 위반하며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 관점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가는 – 이 기본적인 개념으로 돌아가 봅시다 –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포함하여)과 민간 기업조차도 합법적으로 이윤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이 서로 얽히고설켜 국가 기관이 이윤 추구를 위한 민간 기부에 의존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미 재앙 직전에 서게 될 것입니다. WHO 내부에 이미 얽혀 있고, 예를 들어 독일 연방의회의 단 한 명의 의원도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이 모든 문제는, WHO의 노골적인 투명성 부족을 지적해야 합니다. 우리는 민간과 공공이 연계된 이러한 공공-민간 파트너십뿐만 아니라, 훌륭한 동료들이 보여주었듯이 Gavi, 게이츠 재단, 그리고 WHO 사이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인력 순환 구조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게이츠 재단은 직간접적으로 다른 기관들을 통해 WHO 예산의 약 20%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선가로 보이는 게이츠 씨는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기부금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대규모 이해 상충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소위 WHO 전문가가 제약 업계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WHO로 돌아왔거나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에서 다시 일했다면, 잠재적으로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데이터 보호가 갑자기 중요해집니다. 다음으로, WHO 기부자와의 계약이 있는데, 이를 통해 기부자의 기부 목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modRNA 백신을 사용하세요"라고 적혀 있다면, 적어도 수익 측면에서는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부하지 않을 테니, 추천해 주세요. 참, 우연의 일치이긴 하지만 이러한 계약 또한 공개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2022년부터 WHO에서 시행하는 긴급사용승인절차(Emergency Use Listing Procedure)입니다. 제약 회사들은 이미 약물과 백신을 신청할 수 있으며, 어떤 위험한 팬데믹 바이러스가 다시 유행하는지 정확히 알기 전에 일종의 모의실험처럼 한 번 생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임시방편을 넣은 초록에서,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소위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특정 병원균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러한 약물과 백신은 먼저 예비 위원회에서 검토되고, 그다음에는 후속 위원회에서 검토됩니다. 그런데 이제 엄청난 스캔들이 발생합니다. WHO는 이러한 전문가 의견의 결과를 어떻게 할지, 하지 않을지 단독으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WHO는 전문가 의견의 결과를 발표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WHO는 전문가 의견의 결과에 대한 전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전례 없는 스캔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소위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으로 인한 백신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그 피해가 백신 접종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지 의아해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미 심각한 시스템적 실패를 겪고 있는 WHO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WHO의 단 한 사람이 과도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총장, 특히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전쟁 범죄 등으로 인권 단체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적 자격조차 없는 테드로스는 이미 소위 국제적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위 권고안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20년 테드로스 사무총장의 이러한 자의적인 조치의 결과를 목격했습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이 조치에는 의무적인 예방 접종 및 검사, 건강 검진, 치료, 접촉자 추적, 격리, 검역, 여행 및 무역 제한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제 팩트 체커는 "네, 하지만 테드로스는 국제 보건 규정에 명시된 특정 사실적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네, 그러면 변호사는 환호하며 "네, 우리는 방대한 질병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 질병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면, 그는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PHEIC(페이크라고 발음)는 적절하게도 국제적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의 약자입니다. 네, 정말 아이러니하죠. 만약 그가 예를 들어 일반적인 예방 접종 요건이나 시설별 예방 접종 요건에 대한 권고를 한다면, 비례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인 감염병 억제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부작용은 어떨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합니다. 네,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이것 역시 너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너무 잘 알려져 있지 않죠. 과학적 증거와 비례성은 여기서 매우 중요하며, 그 내용을 담은 종이 한 장만큼의 가치도 없습니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에게는 자문을 제공하는 비상 위원회가 있지만, 그저 자문만 할 뿐입니다. 그 위원회는 어떤 식으로든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위원들은 테드로스 사무총장이 직접 임명하고, 필요한 경우 다시 해임됩니다. 우리가 현재 지향하고 있는 소위 입헌 국가와는 달리, 독립적인 감독 기관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이해 상충이 만연합니다. 테드로스 씨의 자의적 행동, 권력 남용, 권력 남용의 엄청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테드로스 씨는 증거와 비례성을 넘어 완전히 다른 문제에 대해 배후에서 온갖 사람들이 그에게 속삭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외부 통제의 위험"이라는 단어가 여기, 누구에 의해 쓰여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슬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이 최악입니다. 오래전에 현실이 된, 기본권, 특히생명권, 신체적 완전성, 그리고 물론 인간 건강 침해에 대한 권리, 즉 WHO의 현재 입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작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비교적 가까이에 있는 이 국제보건규정이 채택되면 미래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거의 모든 국가의 이의 제기 기간이 지났습니다. 7월 19일이었죠. 국가들은 2024년부터 WHO에 이 국제보건규정이 발효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 버전인 WHO가 적용되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7월 19일이라는 마감일을 활용한 국가는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국가들은 국제법에 따라 이 IHR을 아직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IHR은 9월 19일에 국제법에 따라 발효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현행 IHR에는 이미 PHEIC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팬데믹 비상사태가 추가되어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우리는 즉각적으로 이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하고 고조되는 요소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훨씬 더 위험할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많은 국가에서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 시스템의 수용 능력을 초과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끔찍하게 묘사되고 있는 이 바이러스가 잠재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험성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또한 전례 없는 스캔들입니다.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처럼 여전히 기능하는 법원이라면 이러한 위법 행위를 처음부터 철저히 파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2번 항목. 새로운 IHR은 실제로 무엇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까? 제약 회사 로비 단체가 오랫동안 원하고 바랐던 것입니다. 새로운 초점은, 뉴스피크로 말하자면, 의약품, 소위 백신을 포함한 관련 건강 제품에 맞춰져 있으며, 또한 브루디 씨의 발언을 바탕으로 볼 때 매우 우려스러운 것은 세포 및 유전자 기반 치료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해결책은 이제 긴급 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긴급 상황이 아니더라도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권고안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위 상시 권고안입니다. 이제 이러한 제품의 연구 개발에 큰 힘이 실려야 합니다. WHO의 성명은 특히 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이러한 제품들이 모두 모드RNA 기반 제품이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은 대대적으로 촉진되어야 합니다. 제네바에서 들었듯이, COVID-19의 문제는 개발도상국이 이러한 모든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새로운 생산 시설이 건설될 것입니다. 형평성, 균등한 분배, 그리고 연대의 원칙이 이제 이러한 목적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연대라는 슬로건 아래, 부유한 국가들은 가난한 국가들이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주머니를 열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긴급 승인 목록이 존재합니다. 이는 WHO가 이러한 방식으로 세계 규제 당국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이 이러한 modRNA, 소위 백신의 생산에는 필연적으로 기능 획득 연구(병원체의 전염성 및/또는 전파력을 높이기 위한 실험)가 포함된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매우 수익성이 높아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이러한 팬데믹 병원체가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변형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이 돌연변이에 정확히 대응하는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돌연변이를 인공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논쟁하고 있습니다. Wodarg 박사의 의견도 들리고, Wiesendanger 교수의 의견도 들립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가해지고 있는 압력이 매우 명확하고, 이해관계가 걸려 있습니다. 새로운 팬데믹을 원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는 의학에 대한 이러한 편향적이고 제약 중심적인 관점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안보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케머러 교수는 이 ModRNA 주사를 통해 팬데믹이 인체 면역 체계를 억제함으로써 훨씬 더 효과적인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고 옳게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주사는 팬데믹을 더욱 가속화합니다. 현재 지식 수준을 바탕으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생명과 건강이 더욱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매우 위험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 IHR에서오랫동안 EU에서 들어왔던 이야기,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도 듣고 있는 이야기가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반검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이념적 도구 중 하나는 어딘가에 허위 정보와 허위 정보에 맞서 싸울 권리를 주장하는 권위자가 있다는 교활한 생각입니다. 진실에 대한 이러한 독점은 – 그리고 저는 어떤 헌법 재판관도, 거의 모든 헌법 변호사도 이를 지적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항상 놀랐습니다 – 근본적으로 위헌입니다. 네, 표현의 자유, 과학의 자유라는 기본권은 자유로운 의견 교환, 자유로운 담론이라는 이념에 기반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제한된다면, 이러한 자유는 본질적으로 억압됩니다. 이제 공식적인 비난 없이, 허위 정보와 허위 정보에 대한 투쟁이 이 새로운 국제인권규약(IHR)에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에 위험 소통이 추가됩니다. 즉, 위험 소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 위험이 어떤 모습인지 아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대중에게 무엇이 전달되어야 하는지, 어떤 위험이 있어야 하는지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은 무시됩니다.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정보전염병 퇴치라는 매우 교활한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한번 선전 용어이며, 팬데믹만큼이나 위험한 정보전염병입니다. 그리고 이 이론은 이미 너무 많은 정보조차도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과도하다는 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따라서 우리 인간은 더 이상 어떤 정보를 소비하고 어떤 정보를 소비하지 않는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WHO에서는 오랫동안 행동 통제와 관련된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설득이나 정부 당국의 좋은 노력으로 특정 지침을 따르도록 설득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오히려 심리적 차원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과학적 증거가 필요 없게 됩니다. 권력을 행사하거나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편리한 일입니까. WHO가 디지털 빅테크 산업 전체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합니다. 그리고 의심스러운 경우, 그들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 역시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본질적으로 의견의 자유, 정보의 자유, 그리고 언론, 즉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자유 매체에 대한 탄압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는 매우 치명적입니다. 학문의 자유에 대한 탄압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IHR에는 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제 IHR은 각 국가가 국가 IHR 기구를 설립하도록 요구하는데, 이 기구는 당연히 WHO 공약 이행만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독일과 같은 행정적 차원에서도, 연방주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모든 보건 당국은 WHO 공약을 준수하도록 교육받거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경우, 이러한 공약이 타당한지, 무엇보다도 기본법과 인권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국들이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압력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IHR 2024가 바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팬데믹 조약은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하며, 운이 좋다면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다시 한번 팬데믹 비상사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 조약 자체에는 비상사태 선포 권한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IHR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조약은 팬데믹 기간과 팬데믹 사이에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팬데믹이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팬데믹이라는 설명에 살고 있는데, 기껏해야 인수공통전염병만 고려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인간 활동까지 그 배경에 포함됩니다. 핵심 키워드는 기능 획득 연구입니다. 하지만 이는 금방 무시됩니다. 그리고 관련 건강 제품의 홍보를 더욱 구체화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IHR과 관련하여 제가 이미 언급한 모든 내용에 더해, 기술 이전은 빈부 격차를 극복해야 한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병원체 접근 및 이익 공유 시스템(Pathogen Access and Benefit Sharing System)도 있습니다. 문제는 세계 각국이 유전자 물질 접근권을 놓고 당연히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약품과 백신은 이러한 기반 위에서 개발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이윤 모델이죠.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당연히 부유층의 이익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재정 문제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팬데믹 협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올해도,제12조 2항에서 조약은 당사국들이 이른바 교황 제도에 대한 부록에 합의한 후에만 서명을 위해 개방될 수 있다고 명시한 점이 간과되었습니다. 이는 내부 분쟁(두 당사자가 다투면 제3자가 유리한 경우, 아마도 금전 분쟁)이 이 조약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여 팬데믹 조약을 폐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빛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물론, 이 조약은 긴급 사용 허가 제도 강화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이 특별판에 포함되었던 긴급 사용 목록이 이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조약은 세계적인 의료 산업 단지를 구축하는 것에 관한 것일 뿐입니다. 건강이 아니라 건강의 반대 개념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 건강, 그리고 신체적 온전함이 이윤과 권력을 위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점이 있습니다. 팬데믹 조약의 정보전염병 개념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IHR에는 허위 정보와 허위 정보 퇴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폭탄 발언이 나왔습니다. 국민의 과학, 보건, 그리고 팬데믹 이해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WHO가 주장하는 진실에 대한 독점이 바로 여기서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국민은 팬데믹, 공중 보건, 그리고 과학 분야에서 세뇌당해야 합니다. 물론 WHO가 정의한 범위 내에서만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는 감독 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엔 고위 대표는 이미 유엔, 즉 WHO는 유엔의 산하 기관이며, 유엔이 과학을 소유하고 있다고 아무런 반발 없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과학이 소유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유일한 설명은 항상 권력과 이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의료 제품의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이는 당연하게 여겨지고, 행동 통제는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혁신과 강화된 모니터링 메커니즘, 그리고 동물 건강을 환경 건강 및 인간 건강과 연결하고 WHO에 헤아릴 수 없는 더 큰 권한을 부여하는 기존 원헬스 원칙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는 인수공통감염병 이론을 뒷받침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즉, 팬데믹은 실제로 인간에 의해 발생할 수 없으며, 어떤 이유로든 동물이 갑자기 위험할 정도로 병들었을 때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인간에게 전이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의 여파는 물론, 이미 모든 것이 존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다시 이 모든 것을 살펴보면,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될 수 없다는 생각, 인권과 자유라는 개념, 그리고 이러한 조약들을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국가 주권에 대한 사실상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상의 위협이라고 강조합니다. 2020년에도 어떤 국가도 WHO의 권고를 단순히 이행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했고,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동료 브루너는 우리 법 체계의 결함이 어디에 있는지 아주 훌륭하게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생각에는 에토스(개인이나 공동체의 도덕적 품성)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아무리 훌륭한 법 체계라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결함 있는 법 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정신. 예를 들어 독일,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출발점이자 종착점으로 삼고 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제대로 기능하는 연방 헌법재판소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헌법 편람에서 처음으로 "모든 헌법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전제 조건에 의존한다"라는 글을 읽었을 때 얼마나 경악했는지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그것이 문서로 기록되어 있다면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법학생으로서 얼마나 순진한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방금 교훈을 얻었지만, 그것은 가장 고차원적인 교훈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인지전, 정보전염병 정책, EU 디지털 서비스법, 그리고 이 광기 어린 사실 확인자들의 질병을 통해 우리는 궁극적으로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시민에서 순종적인 주체로 인류의 완전한 재편을 목격했습니다. 이는 정부, 사법부, 입법부 등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 존엄성과 자유라는 정신이 없다면 법 체계조차 더 이상 기능할 수 없습니다. 제 동료 브루너가 훌륭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시점에서독일 기본법 초안에는 원래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국민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다른 방식으로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따라서 주권은 WHO에 의해 계속해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헌법적 감독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특히 독일에서 이러한 상황을 끔찍하게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자행되고 있는 정치적 박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자유에 대한 대규모 제한, 자의적인 비상사태 선포, 그리고 자유를 제한하는 권고안의 영구적인 발표와 같은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WHO 차원의 감독 기관이 부족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들은 자국의 감독 기관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점이 있는데, 우리 동료인 실비아 베렌트와 암라이 뮐러가 거듭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는 전반적인 세계적 상황에 부합하는, 보건 정책의 점진적인 이념적 군사화를 겪고 있습니다. 조약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세계 보건 안보라는 교리가 존재합니다. 병원균을 군사적 적으로 취급하고, 안보적 위험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적인 대응책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즉, 자동화가 도입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 접종도 있습니다. 더 이상 병원균이 사람들을 파괴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제기되지 않습니다. 또한, 비록 한 분야에 국한되긴 하지만, 인류에 대한 전반적인 디지털 감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백신 여권이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체주의적 감시와 관련하여 매우 크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또한, 의료-제약 복합체를 통해 보건 절차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보전염병이라는 개념은 이미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조약들 속에서 점진적인 이념적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사람들이 '나'라는 개인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 자유는 시작이자 끝입니다. 아니,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공동체가 전부입니다. 익숙한 이야기인가요? 인간 존엄성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집단적 복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위 '전사회적 접근'이 포함됩니다. 이는 위험한 팬데믹이 발생하면 사회 구성원 모두가 뭉쳐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논리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논리적으로, 힘을 합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모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기본권에 "예방 접종"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제됩니다. 반대 의견을 가진 모든 것은 어떤 형태로든 엄청난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형평성과 연대라는 가짜 기본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진정한 인권과 동등한 가치를 지닙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답을 제시합니다.
제가 전체주의적 의료 체제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전체주의적 의료 체제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전체주의적 의료 체제의 출현을 눈앞에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권위주의와 전체주의로 향하는 세계적인 추세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지점에 도달하지 않았거나,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법치주의, 기본권, 특히 이미 언급된 유엔 인권규약 제7조에 명시된 의료 실험에 대한 자발적 동의권을 포함한 기본권에 대해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회원국의 주권,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매우 심각한 위험에 대한 압력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사실상 모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5항이 매우 간략하게 작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도 우리는 이들 국가에 대해 원하는 어떤 입장도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탈퇴는 매우 중요한 신호였고, 아르헨티나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들 국가는 어떤 개정안에서도 IHR을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이탈리아 또한 IHR 2024를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오스트리아도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는 의회가 아직 IHR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헌법에 따르면, 최초의 IHR조차도 승인했어야 했습니다. 즉, 그들은 여전히 의회의 승인을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말입니다. 팬데믹 조약에 관해서는, 제가 이미 설명했듯이, 그것이 실현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오스트리아의 사례에서 제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정부는 직접 민주적으로 선출되지 않은 경우 국제법에 따라 조약을 협상하고 서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스트리아에서도 마지막 순간에 이를 발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어떻게든 간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중요: 하나는 국제법상 대표권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정부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입니다. 의회는 일반적으로 이 과정에 관여합니다. 이는 전 세계 변호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회가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를 근거로 요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국제인권법(IHR)을 이러한 국가에서 단순히 시행할 수 없습니다. 독일은 분명히 좀 더 철저한 절차를 거쳐 연방 정부를 통해 동의법을 통과시켰지만, 독일은 이미 이의 제기 기간을 만료시켰는데, 이는 사실상 비준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제 연방의회(Bundestag)와 연방상원(Bundesrat)이 이 동의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부는 곤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국제법상 의무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회가 민주적으로 선언한 의지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의회가 동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현재 상황이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입니다. 저는 인권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와 관련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활용해야 합니다. 독일의 경우, 이미 국제인권법(IHR)에 대한 동의가 신체적 완전성, 개인의 자유, 서신, 우편, 통신의 비밀 유지, 그리고 이동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독일 당국이 실제로 WHO의 법률을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이 자동적으로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브루너 씨와 저는 이 문제를 조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관련하여 인간 존엄성이라는 개념으로 돌아가는 것이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하게 설명되었습니다. 인간 존엄성이라는 개념은 기본법의 정신이기도 하며, 인간은 신의 형상이며 따라서 기독교적 영감을 받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여기에서 인간 그 자체의 가치가 생겨나고,
계몽이라는 개념에서 비롯되는데, 계몽은 인류가 스스로 초래한 미성숙함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신이 없다면 우리 법 체계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 삶에서도 거의 아무 것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섹 씨는 이를 아주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항상 도움을 요청하고, 사회의 다른 측면, 즉 정치 활동, 시위, 전단지, 강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독립적인 언론 매체를 통해, 기업 언론에 접근하여 교육해야 합니다.
항상 노력하십시오.
어쩌면 다가가기 쉬운 사람이 한두 명쯤 있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계몽적인 정치인들을 통해, 그들이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마도 잘못된 정보를 가진 무고한 의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발, 그들을 교육하고 양심에 따라 결정을 내리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능한 한 자주 법정에 나가서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십시오. 모든 행동, 심지어 모든 생각 하나하나가 중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런 세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가 있는 더 나은 세상이라는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보 사섹:
베아테 파일, 정말 감사합니다. 제 화살이
다시 날카로워졌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의 숨결은
끝났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도 들었고,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필요한 모든 것을 통해 교육에 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직 할 수 있는 동안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아테 파일: 함께.
이보 사섹: 네, 계속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합시다. 계속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합시다. 더 많은 변호사와 판사, 그리고 다른 모든 분들이 이 전선을 강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문 지식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베아테 파일: 정말 감사합니다.
10.09.2025 | www.kla.tv/38807
이보 사섹: 사랑과 세심함이 가득한 희망찬 노래입니다. 이 작품 제작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발표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마이클 브루너 박사의 충격적인 주제를 더욱 깊이 있게 파고들어 더욱 실질적인 관점에서 뒷받침할 것입니다. 그녀는 주로 WHO(세계보건기구)와 팬데믹 관련 조약, 그리고 국제보건규정(IHR)의 법적 책략이 초래하는 위험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우리는 전체주의적 보건 체제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것일까요? 이 저명한 인사를 제21회 AZK에 초대하여 그녀의 전문적인 관점으로 우리를 풍요롭게 하기 전에, 그녀의 약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약력: 베아테 지빌레 파일 박사는 1967년생으로, 유럽의 소수 민족 관련 문제, 특히 헌법, 국제법, 유럽법의 맥락에서 전문 지식을 갖춘 독일 변호사이자 독립 연구원입니다. 그녀는 수많은 강연과 중요한 출판물을 통해 해당 분야에서 명성을 쌓았으며, 특히 민족 집단에 관한 여러 권의 핸드북을 공동 집필했습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는 편집장을 역임했습니다. 2019년부터는 유럽 소수민족 문제 저널(EJM)의 공동 편집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프라이부르크에서 두 번째 국가고시에 합격했습니다. 2002년에는 인스브루크 대학교에서 최우등(summa cum laude)으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남티롤 소수민족 연구소에서 20년간 연구 및 근무했으며, 그중 17년은 부학술원장으로 재직했습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는 유럽 평의회의 국제 조약인 지역 및 소수민족 언어에 관한 유럽 헌장 전문가 위원회의 독일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그녀는 플렌스부르크에 있는 유럽 소수자 문제 센터의 부의장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그녀의 활동은 법적 관점에서 WHO의 계획을 포함한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조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비판적 판사 및 검찰 네트워크, 건강, 자유, 민주주의를 위한 의사와 과학자, 자유 변호사 협회, 계몽을 위한 변호사, 세계보건연합, 그리고 의료 전문가 협회인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회원입니다. 베아테 파일 박사는 오늘 "WHO(세계보건기구), 팬데믹 조약, 그리고 국제 보건 규정: 우리는 전체주의적 보건 체제의 위협을 받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강연합니다. 이보 사섹: 베아테 파일 박사님, 전문 지식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말 감사합니다.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주세요. - 감사합니다. 베아테 시빌레 파일 박사: 오늘 저는 매우 위험할 수 있지만, WHO만큼 위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훌륭한 주제를 다루어 주신 동료 브루너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로 이 불가침의 인간 존엄성이 제가 법학 공부를 시작하게 된 동기였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독일 기본법의 이 첫 문장은 제 법학 공부 전반에 걸쳐 항상 영감을 주었습니다. 오늘 WHO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 모두가 변호사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존엄성의 관점에서 WHO를 판단한다면, 몇 가지 답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당연히 두 가지 중요한 WHO 조약, 즉 국제보건규정과 팬데믹 조약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하지만 먼저 WHO에서 이미 시행 중인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2020년 이후 소위 코로나 시대에 경험한 것, 그리고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이미 적용 가능한 WHO 체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요점은 WHO의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4년 6월 1일, 의심스러운 상황 속에서 채택된 국제보건규정 개정안이 국제법상, 그리고 어쩌면 국가 차원에서 실제로 발효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요점은 올해에야 채택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채택되지 않은 팬데믹 조약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요점에서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요점은 다양한 관점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WHO와 그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즉 시민 개개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요점, WHO와 그 현존하는 체계적 결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명백한 체계적 결함입니다. WHO는 1948년 국가들의 연합체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미국이 1980년대 중반에 회원국 회비를 동결한 데 기인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이러한 기구들은 회원국들의 정기적이고 비지정 기부금으로 재정을 충당합니다. 1980년대 중반, 미국의 촉발로 각국은 회비를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재앙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WHO 예산의 약 85%는 자발적 기부금에 의존하며, 대부분은 특정 목적을 위해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WHO에 기부하는 기부국에는 회비뿐만 아니라 WHO에 별도의 기부금을 내는 국가도 포함됩니다. 안타깝게도 독일은 이 점에서 매우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 세금이 WHO에 쓰이고, 미국이 탈퇴한 이후 독일은 아마도 최대 기부국일 것입니다. 기부국 중에는 국제 정부 기구도 있고, 많은 개인을 포함한 민감한 개인에 대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호주에서 진행된 훌륭한 새로운 연구가 있는데, 제가 삭제했고 세 번째 화살표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WHO에 대한 지정 기부금을 조사했습니다. 그중 제약 회사는 8개에 불과하지만, 국가는 아니지만 WHO에 특정 목적을 위한 기부를 하는 다른 모든 기관과 단체는, 이 연구에서 훌륭하게 드러나듯이, 거의 100% 제약 친화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를 '약제학적으로 양립 가능한'(pharma-compatible)이라고 부릅니다. 그중에서도 게이츠 재단과 백신 연합인 가비(Gavi)가 상위 두 곳입니다. 이 점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WHO 창립자들은 WHO 헌장 37조에 사무총장과 직원들이 직무 수행 시 어떠한 정부나 당국의 지시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을 때,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부나 정부 기관에 적용되는 원칙은 제약 산업이나 제약 산업 관련 단체의 특정 목적 기부에는 더욱 적용됩니다. 이는 이러한 특정 목적 기부로 WHO가 자체 헌장을 위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이러한 WHO 기부금 이면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 연방의회가 "예, 회원국의 회비를 다시 인상해야 합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제약 산업에 대한 의존도 문제를 안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약 문제는 쉽게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래전부터 은밀하게, 조용히, 그리고 배후에서 이러한 교활한 민관 협력 구축을 통해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공고화하고 제도화해 왔으며, 이는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스위스 제네바에 본사를 둔 글로벌 민관 백신 연합)이나 CEPI(정부, WHO, EU 집행위원회, 연구 기관, 백신 업계, 그리고 민간 기부자들이 새로운 백신 연구 개발을 위해 참여하는 글로벌 연합)에서 WHO는 정부, 유명한 게이츠 재단, 그리고 백신 제조업체들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Gavi에는 유니세프, 세계은행, 그리고 다른 NGO들(정부와 제휴하지 않은 단체)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와 다른 연구 기관들이 100일 안에 백신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CEPI에 모든 규정을 위반하며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 관점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가는 – 이 기본적인 개념으로 돌아가 봅시다 –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포함하여)과 민간 기업조차도 합법적으로 이윤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이 서로 얽히고설켜 국가 기관이 이윤 추구를 위한 민간 기부에 의존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미 재앙 직전에 서게 될 것입니다. WHO 내부에 이미 얽혀 있고, 예를 들어 독일 연방의회의 단 한 명의 의원도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이 모든 문제는, WHO의 노골적인 투명성 부족을 지적해야 합니다. 우리는 민간과 공공이 연계된 이러한 공공-민간 파트너십뿐만 아니라, 훌륭한 동료들이 보여주었듯이 Gavi, 게이츠 재단, 그리고 WHO 사이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인력 순환 구조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게이츠 재단은 직간접적으로 다른 기관들을 통해 WHO 예산의 약 20%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선가로 보이는 게이츠 씨는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기부금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대규모 이해 상충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소위 WHO 전문가가 제약 업계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WHO로 돌아왔거나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에서 다시 일했다면, 잠재적으로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데이터 보호가 갑자기 중요해집니다. 다음으로, WHO 기부자와의 계약이 있는데, 이를 통해 기부자의 기부 목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modRNA 백신을 사용하세요"라고 적혀 있다면, 적어도 수익 측면에서는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부하지 않을 테니, 추천해 주세요. 참, 우연의 일치이긴 하지만 이러한 계약 또한 공개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2022년부터 WHO에서 시행하는 긴급사용승인절차(Emergency Use Listing Procedure)입니다. 제약 회사들은 이미 약물과 백신을 신청할 수 있으며, 어떤 위험한 팬데믹 바이러스가 다시 유행하는지 정확히 알기 전에 일종의 모의실험처럼 한 번 생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임시방편을 넣은 초록에서,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소위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특정 병원균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러한 약물과 백신은 먼저 예비 위원회에서 검토되고, 그다음에는 후속 위원회에서 검토됩니다. 그런데 이제 엄청난 스캔들이 발생합니다. WHO는 이러한 전문가 의견의 결과를 어떻게 할지, 하지 않을지 단독으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WHO는 전문가 의견의 결과를 발표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WHO는 전문가 의견의 결과에 대한 전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전례 없는 스캔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소위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으로 인한 백신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그 피해가 백신 접종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지 의아해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미 심각한 시스템적 실패를 겪고 있는 WHO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WHO의 단 한 사람이 과도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총장, 특히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전쟁 범죄 등으로 인권 단체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적 자격조차 없는 테드로스는 이미 소위 국제적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위 권고안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20년 테드로스 사무총장의 이러한 자의적인 조치의 결과를 목격했습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이 조치에는 의무적인 예방 접종 및 검사, 건강 검진, 치료, 접촉자 추적, 격리, 검역, 여행 및 무역 제한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제 팩트 체커는 "네, 하지만 테드로스는 국제 보건 규정에 명시된 특정 사실적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네, 그러면 변호사는 환호하며 "네, 우리는 방대한 질병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 질병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면, 그는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PHEIC(페이크라고 발음)는 적절하게도 국제적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의 약자입니다. 네, 정말 아이러니하죠. 만약 그가 예를 들어 일반적인 예방 접종 요건이나 시설별 예방 접종 요건에 대한 권고를 한다면, 비례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인 감염병 억제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부작용은 어떨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합니다. 네,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이것 역시 너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너무 잘 알려져 있지 않죠. 과학적 증거와 비례성은 여기서 매우 중요하며, 그 내용을 담은 종이 한 장만큼의 가치도 없습니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에게는 자문을 제공하는 비상 위원회가 있지만, 그저 자문만 할 뿐입니다. 그 위원회는 어떤 식으로든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위원들은 테드로스 사무총장이 직접 임명하고, 필요한 경우 다시 해임됩니다. 우리가 현재 지향하고 있는 소위 입헌 국가와는 달리, 독립적인 감독 기관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이해 상충이 만연합니다. 테드로스 씨의 자의적 행동, 권력 남용, 권력 남용의 엄청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테드로스 씨는 증거와 비례성을 넘어 완전히 다른 문제에 대해 배후에서 온갖 사람들이 그에게 속삭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외부 통제의 위험"이라는 단어가 여기, 누구에 의해 쓰여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슬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이 최악입니다. 오래전에 현실이 된, 기본권, 특히생명권, 신체적 완전성, 그리고 물론 인간 건강 침해에 대한 권리, 즉 WHO의 현재 입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작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비교적 가까이에 있는 이 국제보건규정이 채택되면 미래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거의 모든 국가의 이의 제기 기간이 지났습니다. 7월 19일이었죠. 국가들은 2024년부터 WHO에 이 국제보건규정이 발효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 버전인 WHO가 적용되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7월 19일이라는 마감일을 활용한 국가는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국가들은 국제법에 따라 이 IHR을 아직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IHR은 9월 19일에 국제법에 따라 발효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현행 IHR에는 이미 PHEIC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팬데믹 비상사태가 추가되어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우리는 즉각적으로 이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하고 고조되는 요소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훨씬 더 위험할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많은 국가에서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 시스템의 수용 능력을 초과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끔찍하게 묘사되고 있는 이 바이러스가 잠재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험성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또한 전례 없는 스캔들입니다.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처럼 여전히 기능하는 법원이라면 이러한 위법 행위를 처음부터 철저히 파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2번 항목. 새로운 IHR은 실제로 무엇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까? 제약 회사 로비 단체가 오랫동안 원하고 바랐던 것입니다. 새로운 초점은, 뉴스피크로 말하자면, 의약품, 소위 백신을 포함한 관련 건강 제품에 맞춰져 있으며, 또한 브루디 씨의 발언을 바탕으로 볼 때 매우 우려스러운 것은 세포 및 유전자 기반 치료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해결책은 이제 긴급 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긴급 상황이 아니더라도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권고안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위 상시 권고안입니다. 이제 이러한 제품의 연구 개발에 큰 힘이 실려야 합니다. WHO의 성명은 특히 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이러한 제품들이 모두 모드RNA 기반 제품이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은 대대적으로 촉진되어야 합니다. 제네바에서 들었듯이, COVID-19의 문제는 개발도상국이 이러한 모든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새로운 생산 시설이 건설될 것입니다. 형평성, 균등한 분배, 그리고 연대의 원칙이 이제 이러한 목적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연대라는 슬로건 아래, 부유한 국가들은 가난한 국가들이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주머니를 열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긴급 승인 목록이 존재합니다. 이는 WHO가 이러한 방식으로 세계 규제 당국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이 이러한 modRNA, 소위 백신의 생산에는 필연적으로 기능 획득 연구(병원체의 전염성 및/또는 전파력을 높이기 위한 실험)가 포함된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매우 수익성이 높아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이러한 팬데믹 병원체가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변형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이 돌연변이에 정확히 대응하는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돌연변이를 인공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논쟁하고 있습니다. Wodarg 박사의 의견도 들리고, Wiesendanger 교수의 의견도 들립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가해지고 있는 압력이 매우 명확하고, 이해관계가 걸려 있습니다. 새로운 팬데믹을 원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는 의학에 대한 이러한 편향적이고 제약 중심적인 관점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안보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케머러 교수는 이 ModRNA 주사를 통해 팬데믹이 인체 면역 체계를 억제함으로써 훨씬 더 효과적인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고 옳게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주사는 팬데믹을 더욱 가속화합니다. 현재 지식 수준을 바탕으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생명과 건강이 더욱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매우 위험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 IHR에서오랫동안 EU에서 들어왔던 이야기,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도 듣고 있는 이야기가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반검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이념적 도구 중 하나는 어딘가에 허위 정보와 허위 정보에 맞서 싸울 권리를 주장하는 권위자가 있다는 교활한 생각입니다. 진실에 대한 이러한 독점은 – 그리고 저는 어떤 헌법 재판관도, 거의 모든 헌법 변호사도 이를 지적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항상 놀랐습니다 – 근본적으로 위헌입니다. 네, 표현의 자유, 과학의 자유라는 기본권은 자유로운 의견 교환, 자유로운 담론이라는 이념에 기반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제한된다면, 이러한 자유는 본질적으로 억압됩니다. 이제 공식적인 비난 없이, 허위 정보와 허위 정보에 대한 투쟁이 이 새로운 국제인권규약(IHR)에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에 위험 소통이 추가됩니다. 즉, 위험 소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 위험이 어떤 모습인지 아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대중에게 무엇이 전달되어야 하는지, 어떤 위험이 있어야 하는지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은 무시됩니다.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정보전염병 퇴치라는 매우 교활한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한번 선전 용어이며, 팬데믹만큼이나 위험한 정보전염병입니다. 그리고 이 이론은 이미 너무 많은 정보조차도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과도하다는 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따라서 우리 인간은 더 이상 어떤 정보를 소비하고 어떤 정보를 소비하지 않는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WHO에서는 오랫동안 행동 통제와 관련된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설득이나 정부 당국의 좋은 노력으로 특정 지침을 따르도록 설득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오히려 심리적 차원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과학적 증거가 필요 없게 됩니다. 권력을 행사하거나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편리한 일입니까. WHO가 디지털 빅테크 산업 전체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합니다. 그리고 의심스러운 경우, 그들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 역시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본질적으로 의견의 자유, 정보의 자유, 그리고 언론, 즉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자유 매체에 대한 탄압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는 매우 치명적입니다. 학문의 자유에 대한 탄압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IHR에는 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제 IHR은 각 국가가 국가 IHR 기구를 설립하도록 요구하는데, 이 기구는 당연히 WHO 공약 이행만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독일과 같은 행정적 차원에서도, 연방주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모든 보건 당국은 WHO 공약을 준수하도록 교육받거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경우, 이러한 공약이 타당한지, 무엇보다도 기본법과 인권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국들이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압력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IHR 2024가 바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팬데믹 조약은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하며, 운이 좋다면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다시 한번 팬데믹 비상사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 조약 자체에는 비상사태 선포 권한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IHR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조약은 팬데믹 기간과 팬데믹 사이에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팬데믹이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팬데믹이라는 설명에 살고 있는데, 기껏해야 인수공통전염병만 고려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인간 활동까지 그 배경에 포함됩니다. 핵심 키워드는 기능 획득 연구입니다. 하지만 이는 금방 무시됩니다. 그리고 관련 건강 제품의 홍보를 더욱 구체화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IHR과 관련하여 제가 이미 언급한 모든 내용에 더해, 기술 이전은 빈부 격차를 극복해야 한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병원체 접근 및 이익 공유 시스템(Pathogen Access and Benefit Sharing System)도 있습니다. 문제는 세계 각국이 유전자 물질 접근권을 놓고 당연히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약품과 백신은 이러한 기반 위에서 개발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이윤 모델이죠.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당연히 부유층의 이익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재정 문제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팬데믹 협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올해도,제12조 2항에서 조약은 당사국들이 이른바 교황 제도에 대한 부록에 합의한 후에만 서명을 위해 개방될 수 있다고 명시한 점이 간과되었습니다. 이는 내부 분쟁(두 당사자가 다투면 제3자가 유리한 경우, 아마도 금전 분쟁)이 이 조약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여 팬데믹 조약을 폐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빛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물론, 이 조약은 긴급 사용 허가 제도 강화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이 특별판에 포함되었던 긴급 사용 목록이 이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조약은 세계적인 의료 산업 단지를 구축하는 것에 관한 것일 뿐입니다. 건강이 아니라 건강의 반대 개념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 건강, 그리고 신체적 온전함이 이윤과 권력을 위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점이 있습니다. 팬데믹 조약의 정보전염병 개념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IHR에는 허위 정보와 허위 정보 퇴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폭탄 발언이 나왔습니다. 국민의 과학, 보건, 그리고 팬데믹 이해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WHO가 주장하는 진실에 대한 독점이 바로 여기서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국민은 팬데믹, 공중 보건, 그리고 과학 분야에서 세뇌당해야 합니다. 물론 WHO가 정의한 범위 내에서만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는 감독 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엔 고위 대표는 이미 유엔, 즉 WHO는 유엔의 산하 기관이며, 유엔이 과학을 소유하고 있다고 아무런 반발 없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과학이 소유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유일한 설명은 항상 권력과 이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의료 제품의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이는 당연하게 여겨지고, 행동 통제는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혁신과 강화된 모니터링 메커니즘, 그리고 동물 건강을 환경 건강 및 인간 건강과 연결하고 WHO에 헤아릴 수 없는 더 큰 권한을 부여하는 기존 원헬스 원칙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는 인수공통감염병 이론을 뒷받침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즉, 팬데믹은 실제로 인간에 의해 발생할 수 없으며, 어떤 이유로든 동물이 갑자기 위험할 정도로 병들었을 때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인간에게 전이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의 여파는 물론, 이미 모든 것이 존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다시 이 모든 것을 살펴보면,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될 수 없다는 생각, 인권과 자유라는 개념, 그리고 이러한 조약들을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국가 주권에 대한 사실상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상의 위협이라고 강조합니다. 2020년에도 어떤 국가도 WHO의 권고를 단순히 이행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했고,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동료 브루너는 우리 법 체계의 결함이 어디에 있는지 아주 훌륭하게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생각에는 에토스(개인이나 공동체의 도덕적 품성)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아무리 훌륭한 법 체계라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결함 있는 법 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정신. 예를 들어 독일,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출발점이자 종착점으로 삼고 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제대로 기능하는 연방 헌법재판소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헌법 편람에서 처음으로 "모든 헌법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전제 조건에 의존한다"라는 글을 읽었을 때 얼마나 경악했는지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그것이 문서로 기록되어 있다면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법학생으로서 얼마나 순진한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방금 교훈을 얻었지만, 그것은 가장 고차원적인 교훈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인지전, 정보전염병 정책, EU 디지털 서비스법, 그리고 이 광기 어린 사실 확인자들의 질병을 통해 우리는 궁극적으로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시민에서 순종적인 주체로 인류의 완전한 재편을 목격했습니다. 이는 정부, 사법부, 입법부 등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 존엄성과 자유라는 정신이 없다면 법 체계조차 더 이상 기능할 수 없습니다. 제 동료 브루너가 훌륭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시점에서독일 기본법 초안에는 원래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국민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다른 방식으로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따라서 주권은 WHO에 의해 계속해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헌법적 감독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특히 독일에서 이러한 상황을 끔찍하게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자행되고 있는 정치적 박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자유에 대한 대규모 제한, 자의적인 비상사태 선포, 그리고 자유를 제한하는 권고안의 영구적인 발표와 같은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WHO 차원의 감독 기관이 부족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들은 자국의 감독 기관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점이 있는데, 우리 동료인 실비아 베렌트와 암라이 뮐러가 거듭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는 전반적인 세계적 상황에 부합하는, 보건 정책의 점진적인 이념적 군사화를 겪고 있습니다. 조약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세계 보건 안보라는 교리가 존재합니다. 병원균을 군사적 적으로 취급하고, 안보적 위험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적인 대응책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즉, 자동화가 도입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 접종도 있습니다. 더 이상 병원균이 사람들을 파괴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제기되지 않습니다. 또한, 비록 한 분야에 국한되긴 하지만, 인류에 대한 전반적인 디지털 감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백신 여권이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체주의적 감시와 관련하여 매우 크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또한, 의료-제약 복합체를 통해 보건 절차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보전염병이라는 개념은 이미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조약들 속에서 점진적인 이념적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사람들이 '나'라는 개인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 자유는 시작이자 끝입니다. 아니,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공동체가 전부입니다. 익숙한 이야기인가요? 인간 존엄성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집단적 복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위 '전사회적 접근'이 포함됩니다. 이는 위험한 팬데믹이 발생하면 사회 구성원 모두가 뭉쳐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논리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논리적으로, 힘을 합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모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기본권에 "예방 접종"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제됩니다. 반대 의견을 가진 모든 것은 어떤 형태로든 엄청난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형평성과 연대라는 가짜 기본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진정한 인권과 동등한 가치를 지닙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답을 제시합니다. 제가 전체주의적 의료 체제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전체주의적 의료 체제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전체주의적 의료 체제의 출현을 눈앞에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권위주의와 전체주의로 향하는 세계적인 추세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지점에 도달하지 않았거나,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법치주의, 기본권, 특히 이미 언급된 유엔 인권규약 제7조에 명시된 의료 실험에 대한 자발적 동의권을 포함한 기본권에 대해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회원국의 주권,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매우 심각한 위험에 대한 압력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사실상 모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5항이 매우 간략하게 작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도 우리는 이들 국가에 대해 원하는 어떤 입장도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탈퇴는 매우 중요한 신호였고, 아르헨티나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들 국가는 어떤 개정안에서도 IHR을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이탈리아 또한 IHR 2024를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오스트리아도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는 의회가 아직 IHR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헌법에 따르면, 최초의 IHR조차도 승인했어야 했습니다. 즉, 그들은 여전히 의회의 승인을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말입니다. 팬데믹 조약에 관해서는, 제가 이미 설명했듯이, 그것이 실현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오스트리아의 사례에서 제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정부는 직접 민주적으로 선출되지 않은 경우 국제법에 따라 조약을 협상하고 서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스트리아에서도 마지막 순간에 이를 발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어떻게든 간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중요: 하나는 국제법상 대표권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정부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입니다. 의회는 일반적으로 이 과정에 관여합니다. 이는 전 세계 변호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회가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를 근거로 요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국제인권법(IHR)을 이러한 국가에서 단순히 시행할 수 없습니다. 독일은 분명히 좀 더 철저한 절차를 거쳐 연방 정부를 통해 동의법을 통과시켰지만, 독일은 이미 이의 제기 기간을 만료시켰는데, 이는 사실상 비준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제 연방의회(Bundestag)와 연방상원(Bundesrat)이 이 동의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부는 곤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국제법상 의무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회가 민주적으로 선언한 의지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의회가 동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현재 상황이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입니다. 저는 인권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와 관련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활용해야 합니다. 독일의 경우, 이미 국제인권법(IHR)에 대한 동의가 신체적 완전성, 개인의 자유, 서신, 우편, 통신의 비밀 유지, 그리고 이동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독일 당국이 실제로 WHO의 법률을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이 자동적으로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브루너 씨와 저는 이 문제를 조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관련하여 인간 존엄성이라는 개념으로 돌아가는 것이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하게 설명되었습니다. 인간 존엄성이라는 개념은 기본법의 정신이기도 하며, 인간은 신의 형상이며 따라서 기독교적 영감을 받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여기에서 인간 그 자체의 가치가 생겨나고, 계몽이라는 개념에서 비롯되는데, 계몽은 인류가 스스로 초래한 미성숙함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신이 없다면 우리 법 체계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 삶에서도 거의 아무 것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섹 씨는 이를 아주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항상 도움을 요청하고, 사회의 다른 측면, 즉 정치 활동, 시위, 전단지, 강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독립적인 언론 매체를 통해, 기업 언론에 접근하여 교육해야 합니다. 항상 노력하십시오. 어쩌면 다가가기 쉬운 사람이 한두 명쯤 있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계몽적인 정치인들을 통해, 그들이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마도 잘못된 정보를 가진 무고한 의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발, 그들을 교육하고 양심에 따라 결정을 내리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능한 한 자주 법정에 나가서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십시오. 모든 행동, 심지어 모든 생각 하나하나가 중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런 세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가 있는 더 나은 세상이라는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보 사섹: 베아테 파일, 정말 감사합니다. 제 화살이 다시 날카로워졌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의 숨결은 끝났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도 들었고,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필요한 모든 것을 통해 교육에 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직 할 수 있는 동안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아테 파일: 함께. 이보 사섹: 네, 계속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합시다. 계속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합시다. 더 많은 변호사와 판사, 그리고 다른 모든 분들이 이 전선을 강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문 지식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베아테 파일: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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